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 12월 환급액 최대화 전략
2025년도 벌써 11월 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시기부터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기도, 혹은 세금 폭탄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12월 한 달 동안 환급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만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
올해도 11월 5일에 개통된 서비스로, 작년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 3단계로 끝나는 조회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메인 화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왼쪽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예상 세액 계산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올해 소득에 맞게 수정
→ ‘신용카드 사용현황’ 불러오기 및 12월 예상 소비 입력
→ ‘공제감면 명세’ → 작성 → 계산/저장하기
환급예상액 확인
📢 팁
미리보기는 현재 시점까지의 정보만 반영됩니다.
12월 소비 한 달이 환급액을 크게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2️⃣ 남은 한 달(12월) 환급액 최대화 전략
현재 시점(11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한 달 동안의 지출과 절세 상품 납입 계획입니다.
아래 두 가지 전략만 실행해도 세액공제·소득공제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최적화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1~11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해 먼저 25% 기준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추가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11월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15%인 신용카드보다,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편이 동일 금액 대비 공제액이 더 큽니다.
💡 요약
- 공제 시작선: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 공제율(2025년 기준): 신용카드 15%, 체크·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②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극대화
- 연금저축·IRP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한도) 입니다.
- 총급여·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6.5% 정도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연금저축·IRP 계좌에 추가 납입해 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즉시 세액공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연말정산은 ‘미리 알고,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카드 사용 구조와 연금저축·IRP 납입 계획을 손보면 13월의 월급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31일 전 납입만으로도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